1. 시작하며 “중대재해는 공사장 얘기 아닌가요?”“어린이집에도 중대재해가 해당된다고요?”많은 부모님과 교직원이 처음엔 이렇게 반응합니다.하지만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 산업현장만이 아닌,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도 적용 대상입니다.실제로, 놀이기구 전도, 식중독, 통학차량 방치, 질식 사고, 질병 전파 등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의 대표자(원장)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중대재해’를 부모와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로 풀어보고,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2. 어린이집 중대재해란 무엇인가요?「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시민재해에 어린이집이 해당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