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CCTV 이야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 CCTV 열람, 감정이 아닌 ‘지침’으로 접근해야 할 때 "아이 팔에 멍이 들었어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신체 변화나 낯선 행동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CCTV 열람을 떠올립니다.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바로 열람할 수 있을까요?”👉 “교사가 반대하면 열람은 불가능한가요?”👉 “이건 내 아이의 정당한 권리 아닐까요?”이 글은 그러한 고민을 감정이 아닌 ‘지침’ 중심으로 풀어봅니다1.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지만 열람은 ‘조건부’우선 많은 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하지만❌ CCTV 열람은 ‘무조건적 권리’가 아닙니다.열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