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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CCTV 이야기

억울한 교사도 지켜야 합니다 – CCTV를 대하는 경찰의 중립적 입장

전지적 경찰시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오해인가요?”

한 통의 신고 전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밀었어요. CCTV를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목소리엔 분노와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은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화를 끊고 나면 곧 또 하나의 책임이 무겁게 따라옵니다.
영상 속 ‘밀었다’는 행동이 정말 폭력인지, 아니면 급한 제지였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그 교사에게도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고, 무엇보다 인권이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CCTV를 확인합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
겉으로만 보면 거칠어 보이지만, 다른 아이가 뛰어나가는 걸 막기 위한 제지였습니다.
아이도 다친 흔적은 없고, 상황을 본 다른 교사들의 진술도 명확합니다.
결국 ‘무혐의’로 정리되지만, 교사는 이미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하지만,
그 ‘중심’에는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피해자 중심 수사, 그러나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경찰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아이의 언어, 감정 변화, 부모의 설명 등을 바탕으로 정황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진술은 ‘단서’이지 ‘증거’는 아닙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대화나 유도된 질문이 기억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반드시 추가 진술, 전문가 상담, 주변 정황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 사례

  • 6세 여아가 “선생님이 나를 방에 가뒀다”고 말해 신고 접수.
  •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잠깐 혼자 화장실 옆에 있었고, 문은 닫히지 않았음.
  • 상담결과 아이는 “무서웠다”는 감정이 ‘가둔 것’으로 인식된 것.
    신고는 정당했지만, 행동은 학대가 아닌 아이의 감정적 경험 해석이었음.

 

2. CCTV 영상은 진실의 도구일 뿐, 완벽한 증명은 아닙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종종 **“영상에 나왔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편집, 왜곡, 또는 맥락이 배제된 순간의 단편입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시 반드시 다음을 함께 확인합니다.

  • 행동의 전후 상황
  • 해당 교사의 평소 지도 방식
  • 현장에 있었던 다른 교사의 진술
  • 아동의 반응 및 외상 여부

👉 사례

  • 영상에선 아이의 팔을 빠르게 당기는 장면이 찍힘.
  • 경찰은 사건 당시 다른 아동이 컵을 깨뜨려 유리 파편이 널려있었다는 사실 확인.
  • 교사는 아이가 다칠까봐 재빠르게 옆으로 당긴 것이었음.
    보호 행동이 ‘가해 행위’로 오해될 수 있었던 사례.

3. 억울한 교사도 지켜야 할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교사는 아동을 돌보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개인의 명예, 경력, 생계가 걸려 있는 직업인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라는 단어는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며 교사를 신속하게 불러 조사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영상 확인, 아동 진술이 먼저 선행되고,
그 후 교사를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분류하여 진술을 받습니다.

👉 사례

  • 교사가 아이의 손등을 세게 잡았다는 신고.
  • 경찰은 즉시 조사하지 않고, 병원 기록과 아이의 진술을 통해
    손에 상처가 있었지만 원인은 놀이시간에 생긴 긁힘이라는 사실 확인.
  • 교사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사건은 ‘내사종결’.
    정확한 조사가 억울한 피의자화를 막은 사례.

4. 경찰의 중립성은 차가움이 아닌, 정의의 최소 조건입니다

“왜 아이 편을 안 들어주냐”는 말, 경찰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켜야 할 건 아이의 편이 아니라, 사실의 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편견 없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둘 사이에는 오해, 착오, 또는 감정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은 바로 그 ‘다른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이의 상처도, 교사의 억울함도 모두 수사가 지켜야 할 진실입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고,
모든 교사는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경찰이 개입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진술에 귀 기울이고, 교사의 억울함도 경청합니다.
피해자도, 피의자도 아닌, 단 하나의 진실만을 바라보기 위해 수사합니다.

억울한 교사가 발생하면, 그건 단지 한 사람의 인생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육의 신뢰가 무너지고, 또 다른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명예도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정의란 누구의 편이 아니라, 공정한 사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찰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