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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CCTV 이야기

수사인가, 혐의인가? – 교사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될까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흔들리는 마음

어린이집의 평화롭던 하루는 부모의 신고 한 통으로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교사에게 ‘범죄자 신분 전환’의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2025년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 79.6%가 교권 보호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Eduhope News+15EBS 뉴스+15EDPL+15한국교육신문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은 무고성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EBS 뉴스+2CC Today+2

이처럼 수사 절차가 ‘정당한 확인’이 아닌 ‘혐의 중심 조사’처럼 전개될 때, 교사의 정체성과 안전감이 크게 흔들립니다.

경찰과 이야기 하는 교사

교사는 ‘피의자’가 아닌 ‘조사 대상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형사 피의자는 아니지만 참고인 또는 조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분석
  • 진술 요구 및 소환 통보
  • 구체 상황 확인

이 제도적 형태는 형사 수사와 매우 흡사한 구성이어서 교사로 하여금 **‘범죄자로 몰린 상황’**처럼 느끼게 합니다.

학부모 오해와 사회 인식의 영향

학부모들은 종종 ‘우리 아이가 다쳤다’는 불안에서 출발해, 확인 절차보다 심리가 앞선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칫 교육적 판단의 오류조차 아동학대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물론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 최소한 정확한 설명과 소명 기회가 없는 조사 흐름은 오히려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교직원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 현황

하지만 실제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교직원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실제 처벌은 전체의 4.6%에 불과합니다. EBS 뉴스+10EBS 뉴스+10서울시 뉴스+10

 

어린이집 현장 사례: 흔들리는 담임 교사의 하루

서울 A 어린이집 담임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모님이 ‘선생님이 무섭다’고 신고했고, 하루 동안 CCTV부터 진술, 면담까지 반복했습니다.
정작 나는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는데, 밤새 마음이 무너졌죠.”

초임 교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을까?
다음날 떨며 출근한 적이 많아요.”

이처럼 한 번의 조사가 교사 정신 건강에 오래도록 영향을 남기고,
결국에는 교직 이탈이나 업무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호일보+1EBS 뉴스+1

학부모의 이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학부모는 ‘신고할 권리’와 동시에 ‘신뢰를 기반으로 교사와 대화할 책임’도 함께해야 합니다.
  • 사회는 ‘신고 즉시 혐의’라는 인상을 강화하기보다, 절차의 의미와 맥락을 정확히 알도록 돕는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예: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부모 오리엔테이션 콘텐츠 EBS 뉴스+1서울시 뉴스

경찰 역시 “조사”, “혐의” 언급보다 “확인 과정”이라는 프레이밍을 적극 활용해 교사에게 감정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의 권리 보호야말로 아이의 교육 질을 지킵니다

 

✅ 절차적 보호 없는 수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법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 집행이란,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존엄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 교사일 때,
“이건 수사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당신을 믿고, 돕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교사에게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 교사의 권리 보호는 아이의 정서적 안전망입니다

무고성 신고, 감정적 민원, 과잉 수사…
이 모든 요소가 교사의 마음을 무너뜨리면, 결국 아이들이 잃는 건 정서적 안정과 신뢰입니다.

교사는 감정노동자이자, 정서 돌봄 전문가입니다.
그들이 위축되면 아이들은 눈치 보고, 위축된 교실은 공포로 바뀝니다.
교사를 지키는 건 단순한 직장인 보호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 학부모와 사회, ‘오해’보다 ‘이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교사를 향한 일방적 의심이나 신고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사’는, 사회가 지켜주는 교사일 때 가능합니다.

  •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해보다는 대화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사회는 신고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안내하고, 감정이 아닌 정보에 기반한 판단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경찰과 교육기관은 공감 기반의 소통, 설명 기반의 조사를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 교사는 죄인이 아닙니다.
  • 어린이집은 혐의를 가리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돕는 공간입니다.
  •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지만, 신뢰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교사, 부모, 경찰, 행정기관 모두가 협력자일 때,비로소 아이들은 불안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어린이집은 배움의 공간으로 다시 존중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