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어린이집도 예외가 아닙니다“아이 한 명의 안전은 시설 전체의 책임입니다.”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공장이나 건설현장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도 적용됩니다.아이 또는 교직원 한 명이 큰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어 원장(경영책임자)까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한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에 아동이 방치되어 의식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미끄럼틀 고정 불량으로 아이가 낙상해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글은 교사와 원장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