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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야기

어린이집 개인정보 관리, 실수 0건 만드는 완벽 가이드

부모의 신뢰는 개인정보에서 출발한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이다. 안전은 교실 환경과 급식 위생만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 연락처, 건강정보, 사진과 영상, 상담 기록, CCTV 영상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 정보들이 허술하게 다뤄지면 작은 부주의도 큰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된다. 실제로 연락처를 단체방에 올렸다가 항의가 빗발치거나, 행사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려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나아가 유출이 확인되면 원장과 교직원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관리자는 행정 담당자를 넘어 어린이집 신뢰의 최후 보루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선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한 발 앞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 글은 관리자가 감사에 대비해 실수를 0건으로 줄이는 실행서를 목표로 한다.

1. 개인정보 관리 기본 원칙

  1. 최소한만 수집
    업무에 꼭 필요한 항목만 받는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수집하지 않는다.
  2. 목적 제한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 예를 들어 부모 연락처를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는다.
  3. 안전성 확보
    암호화, 접근권한 최소화, 접속기록 관리, 최신 보안패치, 물리적 잠금은 기본 조치다. 관련 행정규칙은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나 대규모 처리 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보관·파기 준수
    기간이 끝나면 복구 불가 방식으로 파기한다. 특히 어린이집 CCTV는 60일 이상 보관 후 삭제가 원칙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저장용량 요건까지 명시한다. 

2. 법규 핵심 요약(필수 체크)

  • CCTV 60일 이상 보관: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 등 주요 활동공간에 설치, 60일 이상 저장 가능한 성능 요구. mohw.go.kr 
  • 유출 통지·신고 72시간: 유출 인지 시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통지·신고. 시행령 개정으로 민감·고유식별정보 유출 등은 즉시 신고 대상이다.
  • 접속기록 보관: 일반 1년,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대규모 처리시 2년 이상. 
  • 처리방침 상시 공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 최신화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참조. 
  • 열람·반출 절차: 보호자 열람권 보장하되 타인 식별정보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 후 제공, 비용은 당사자 협의 가능. 

3. 하루 업무 흐름으로 보는 점검 10

  1. 입소 상담: 주민등록번호 전체 요구 금지, 꼭 필요한 항목만 수집.
  2. 건강·알레르기 정보: 반 담당자 등 최소 권한만 열람.
  3. 사진·영상 촬영: 동의 범위 내에서만 촬영·활용, 개인 SNS 금지.
  4. 상담 기록: 잠금 캐비닛 보관, 전자파일은 암호화·접근권한 부여.
  5. CCTV 열람: 서면 신청 접수, 시간대 특정, 타 아동·교직원은 모자이크 후 열람
  6. 위탁 관리: 알림장·사진 서비스 등 위탁 계약서에 재위탁 금지,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명시.
  7. 권한 관리: 입·퇴사 즉시 계정 생성·회수, 공용계정 금지.
  8. 접속기록 점검: 월 1회 점검 보고서 작성, 다운로드 사유 기록. 
  9. 보관 기간표 운용: 자료별 보관기간 표준안을 벽면·내부위키에 게시.
  10. 제3자 제공: 원칙적 금지, 예외는 법적 근거·동의 후 최소 범위 제공, 기록 남김.

4. 실제 사례로 배우는 관리 방법

  • 사례 A 연락망 공유 요구
    반 전체 연락처를 달라는 요청이 왔다.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불가. 알림장 앱의 1대1 메시지 기능으로 대체, 공지사항은 단체 공지로 발송.
  • 사례 B 알레르기 아동 명단 게시
    교실 문 앞에 알레르기 명단을 붙여두었다가 보호자 항의 발생. 민감정보 공개는 금지. 내부열람 전용 문서로 전환하고 담당자만 확인.
  • 사례 C CCTV 열람 요청
    놀이터 부딪힘 사고로 열람 요청. 서면 신청을 받고, 해당 시간대만 지정·모자이크 후 열람. 어린이집은 열람대장 작성, 원본 외부 반출은 원칙적 제한. 
  • 사례 D 노트북 분실
    교사의 개인 노트북에 보육일지가 저장되어 있었고 카페에서 분실. 1시간 내 원격잠금·비밀번호 변경, 4시간 내 범위·원인 파악, 24시간 내 통지문 초안, 72시간 내 통지·신고 완료. 시행령의 72시간 원칙에 따른 대응. 
  • 사례 E 사진 SNS 업로드
    운동회 사진을 개인 계정에 올려 타 아동 얼굴이 노출. 즉시 삭제·보호자 사과·재발방지 교육, 추후에는 기관 계정에서 동의된 컷만 업로드.

5. 교직원 실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 매년 재작성, 서약서 원본 보관
  • 원아 정보 외부 공유 금지, 업무용 기기에만 저장
  • 촬영 전 동의여부 확인, 게시 시 타 아동 비식별 처리
  • 파기 대장 작성 및 증적 보관(파쇄·완전삭제 로그)
  • 위탁사 보안점검과 접속로그 제출 요구, 미흡 시 개선요구서 발송

6. 보관 기간 요약

  • 원아 서류 및 보육료 증빙: 원칙적으로 5년 수준 운영이 안전하다. 실무는 영유아보육법 관련 지침 및 회계규정 준용.
  • 교직원 인사기록·임금대장: 3년 보관(근로기준법 기준 실무 관행)
  • CCTV 영상: 60일 이상 보관 후 삭제. 
  • 상담 일지: 목적 달성 즉시 파기(내부 규정에 명시)
  • 접속기록: 일반 1년,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대규모 처리 2년

7. 유출 대응 매뉴얼(72시간 타임라인)

  • 0–1시간 추가 유출 차단, 비밀번호·키 교체, 원격잠금·삭제
  • 1–4시간 사고 범위·원인 분석, 전담반 가동, 증적 보존
  • 4–24시간 피해자 통지 초안, 신고 요건 검토 및 내부 결재
  • 24–72시간 통지·신고 완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교육 시행
    법적 근거와 운영 해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정부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최신 동향 포인트

  • 2025년 공개된 유출 동향에 따르면 해킹뿐 아니라 업무 과실 비중이 높다. 즉, 습관적 부주의가 핵심 위험요인이다. 
  • 접속기록은 다운로드 사유 기록, 필수 기록 항목 준수 등 관리강화 흐름.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가 반 전체 연락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불가다. 공식 알림장 앱의 1대1 메시지 기능으로 대체한다.

 

Q2. 행사 사진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도 되나?
A. 보호자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 타 아동이 함께 촬영되면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 후 게시한다

 

Q3. 접속기록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A. 누가, 언제, 무엇을 열람·수정·삭제했는지와 사유를 포함하고, 1–2년 보관한다

 

Q4. CCTV 영상은 요청 즉시 제공해야 하나?
A. 아니다. 서면 신청을 받고, 특정 시간대만 열람하며 타인 식별정보는 모자이크 후 열람한다. m

 

Q5. 유출 인지 시점은 언제로 보나?
A. 권한 없는 제3자가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를 인지한 순간부터다. 이때부터 72시간 이내 통지·신고를 진행한다.

 

완벽한 관리가 신뢰를 만든다

개인정보 관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부모 신뢰, 아이 안전, 교직원 전문성을 떠받치는 토대다.
최소 수집과 목적 제한을 지키고, 안전조치와 보관 기간을 준수하며, 유출 시 72시간 대응 원칙을 체화하면 감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관리자는 실수 0건으로 어린이집의 명성과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바로 점검표를 꺼내 한 항목씩 확인해 보자. 작은 습관의 누적이 곧 완벽한 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