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중대재해는 건설업 얘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교육·돌봄기관도 적용 대상입니다.특히 중대시민재해 조항에 따라 아동이나 보호자, 교사가 안전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원장과 법인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예를 들어, 놀이기구 전도로 원아가 다치거나, 급식 식중독으로 다수의 원아가 입원하면 중대재해로 분류됩니다.2. 보육교사의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이유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아이 지키기’에 그치지 않습니다.보육교사는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작업환경 안전의 당사자입니다.교사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