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제조업만의 법이 아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어린이집도 사업장으로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위험성 평가이다.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은 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문서로 보관해야 하며, 이 과정에 근로자인 교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서류 한 묶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한 뒤, 개선 조치를 실제로 끝까지 실행하는 경영 전략이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와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이 어떻게 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공정별 평가표를 운영하며, 예산·인사·교육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