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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야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제조업만의 법이 아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어린이집도 사업장으로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위험성 평가이다.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은 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문서로 보관해야 하며, 이 과정에 근로자인 교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서류 한 묶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한 뒤, 개선 조치를 실제로 끝까지 실행하는 경영 전략이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와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이 어떻게 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공정별 평가표를 운영하며, 예산·인사·교육과 연동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의 법적 프레임
2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큰 그림
3 공정 중심으로 설계하는 위험성 평가 체계
4 평가조직 구성: 원장, 주임교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
5 연간 운영 캘린더: 계획–실행–점검–개선(PDCA)
6 평가 결과를 예산·인사·교육과 연결하는 전략
7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어린이집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8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는 운영 체크리스트와 마무리 제언

산업안전보건법 기반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 운영 전략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이 법은 기관을 압박하는 규제가 아니라 아이와 교직원을 함께 지켜 주는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모든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의 법적 프레임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지침을 어린이집에 적용할 때 핵심이 되는 조항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의 의무 조항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수단 중 하나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위험성 평가 조항이다.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문서화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여기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위험성 평가는 이 관리체계의 필수 구성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현장에서 법 조문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원장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평가 의무 근로자 참여 의무 3년간 문서보관 의무 라는 세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법령과 지침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자료실에서 최신 버전을 내려받아 참고하는 것이 좋다.

2.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큰 그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체계 점검·평가 의 네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영자의 리더십: 원장이 안전보건을 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선언하고, 회의와 공문, 부모 안내문에서 일관되게 강조한다. 자원 배정: 위험성 평가와 시설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시간을 확보하고, 전담 담당자를 지정한다.
위험요인 파악·개선: 공정별 위험성 평가표를 활용해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점검·평가: 평가 결과와 사고·아차사고 사례를 연 1회 이상 분석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이 네 가지가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로 운영 전략이다.

3. 공정 중심으로 설계하는 위험성 평가 체계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는 공간 단위보다 공정 단위로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여러 지방자치단체 자료에서는 어린이집 업무를 등원·맞이, 실내 보육활동, 급·간식, 낮잠, 실외놀이, 화장실·기저귀, 귀가 공정 등으로 나누어 위험성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다. 운영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우리 기관의 공정 구조를 먼저 그려 보는 것이다. 등원·맞이 자유놀이 및 활동 급·간식 낮잠 실외놀이 귀가 이 기본 공정에, 통학차량 운행, 방과후 과정, 야간연장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공정을 추가한다.

둘째, 각 공정별 평가표를 표준화하여 매년 반복 사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 번 만든 표를 수정·보완하면서 쓰면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관리 수준은 높일 수 있다.

3-1 평가항목 구성 방법

모든 공정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은 공정 내용 설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가능성, 중대성) 개선 대책 담당자와 완료 예정일 실제 조치 결과 이다. 이 항목만 명확히 잡혀 있으면 어느 공정이든 같은 틀로 관리할 수 있어, 평가 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간다.

4. 평가조직 구성: 원장, 주임교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

법령과 지침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총괄 관리하고, 전담 인력을 지정하며,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 구성이 현실적이다.

*원장: 평가 총괄 책임자. 연간 계획 승인, 예산 배정, 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대부분 원장 또는 행정책임자 겸직): 공정별 평가 일정 수립, 서식 관리, 관련 법령 업데이트, 외부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공유를 담당한다.
*주임교사 및 반별 대표교사: 실제 위험요인 발굴의 핵심 인력. 각 공정별 회의에 참여해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리원·환경미화·통학차량 기사 등: 급식·위생·차량 공정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한다.

이처럼 다직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해 두어야 평가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5 .연간 운영 캘린더: 계획–실행–점검–개선(PDCA)

위험성 평가를 한 번 하고 끝내면 서류는 남지만 문화는 남지 않는다. 연간 운영 캘린더를 PDCA 흐름으로 설계하면 체계가 잡힌다
. * 1분기 Plan 전년도 사고·아차사고 분석 전년도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 올해 평가 대상 공정과 우선순위 선정 평가 일정표 작성, 교직원 설명회 실시
* 2분기 Do 등원·맞이, 실내 보육활동, 급·간식 공정 평가 실시 평가 결과에 따른 즉시 조치(바닥 미끄럼, 교구 파손 등) 조치 완료 여부를 사진, 점검표로 기록
* 3분기 Check 실외놀이, 낮잠, 화장실·기저귀, 통학차량 공정 평가 상반기 조치 계획의 이행률 점검 교육·연수 이수 현황 점검(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등) 
* 4분기 Act 연간 평가 결과 종합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다음 연도 예산·사업계획에 반영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www.e-child.or.kr)에서 제공하는 안전계획서·체계도·체크리스트 양식과 비교해 보완 과정을 2~3년 반복하면 기관만의 안전관리 노하우와 기록이 쌓인다.

6 .평가 결과를 예산·인사·교육과 연결하는 전략

위험성 평가가 강력한 도구가 되려면 결과가 실제 경영요소와 연결되어야 한다.
예산과의 연계 놀이터 바닥재 교체, 방충망·출입문 보완, CCTV 사각지대 조정 등 시설 개선 항목을 예산서의 투자 항목으로 반영한다. 소규모 개선은 월별 운영비에서 처리하고, 대규모 공사는 연간 사업계획에 넣어 법인·지자체와 협의한다. 인사와의 연계 반별 안전관리 책임교사를 지정하고, 위험요인 제보와 개선에 적극 참여한 교사를 인사평가나 포상에 반영하면 참여도가 높아진다. 교육과의 연계 위험성 평가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교직원 법정·보수교육 주제로 삼는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부담이 높게 나온다면 자세·스트레칭 교육을,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강조된다면 심리적 안전 교육을 연계한다. 

7.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어린이집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첫째, 문서만 남기고 실행은 약한 경우다. 평가표만 작성해 두고 시설 개선이나 교육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대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 근거가 되지 못한다.
둘째, 근로자 참여가 형식적인 경우다. 평가회의에 교사를 이름만 올려두고 실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의 위험은 계속 사각지대에 머문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조·건설업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경우다. 어린이집도 사업장이고, 교직원 산업재해와 영유아 중대사고는 모두 기관의 책임과 연결된다. 최신 해설자료와 사례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8.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는 운영 체크리스트와 마무리 제언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연 1회 이상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우리 어린이집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위험성 평가 규정을 내부 운영규정에 반영해 두었는가
2.연 1회 이상 공정별 위험성 평가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가
3.평가 결과를 3년간 체계적으로 문서·전자파일로 보관하고 있는가
4.평가 과정에 전임·시간제 교직원을 포함한 근로자 참여가 보장되는가
5.평가 결과가 예산, 시설 개선, 교육 계획으로까지 연결되는가
6;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안전계획서·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는가
7.사고·아차사고 발생 시, 이유를 위험성 평가 결과와 연결해 재평가하고 있는가

위험성 평가는 법 때문에 억지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원장이 스스로 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아이 한 명, 교사 한 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찾게 해 주는 실무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은 단지 벌금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책임 있는 사업주 믿을 만한 기관을 찾는 부모의 선택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하루 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다. 위험성 평가를 중심에 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차근차근 세워 간다면, 중대사고의 위험은 크게 줄어들고 기관의 신뢰도와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