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중대재해는 공사장 얘기 아닌가요?”
“어린이집에도 중대재해가 해당된다고요?”
많은 부모님과 교직원이 처음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 산업현장만이 아닌,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도 적용 대상입니다.
실제로, 놀이기구 전도, 식중독, 통학차량 방치, 질식 사고, 질병 전파 등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의 대표자(원장)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중대재해’를 부모와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로 풀어보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2. 어린이집 중대재해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시민재해에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이는 주로 이용자인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의 구체적 기준
- 아동이 질식, 추락, 화상, 감염병 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
- 급식 부주의로 인한 알레르기 쇼크
-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사고
- 시설물 붕괴, 놀이기구 전도로 인한 사고
- 감염병 확산 시 관리의무 소홀로 집단 전파
보육교사의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원장의 관리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어린이집 중대재해
▷ 사례 ① 통학차량 방치 질식사
2022년,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이 통학차량 내 방치되어 6시간 후 사망.
해당 원장은 하차 체크를 누락했고, CCTV 관리도 부실.
→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원장과 차량운전기사 모두에게 실형 선고.
▷ 사례 ② 알레르기 쇼크 사망
서울의 모 어린이집에서는 견과류 알레르기 아동이 간식 중 쇼크 발생 후 사망.
사전 문진표는 있었지만, 담당 교사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고, 간식 관리가 매뉴얼 없이 진행.
→ 원장은 사망 원인을 몰랐다는 주장을 했지만, 전달책임과 관리소홀로 기소됨.
4. 어린이집이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 및 관리체계
중대재해는 '문서'보다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하고, 예방하는 첫 단계는 ‘서류 정비’입니다.
📌 보육기관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명 설명
위험요소 점검표 | 시설 내 위험요소 월 1회 점검 후 서명 보관 |
사고 예방계획서 | 연 1회 작성 및 게시 (놀이기구, 급식, 감염 포함) |
출석·하원 확인 기록 | 통학차량, 하원 체크, 복도 CCTV 연계 필수 |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 전 보육교사 연 1회 이상 이수 필요 |
급식 알레르기 관리카드 | 아동별 알레르기 기록, 주방과 교사 공유 필수 |
감염병 대응 메뉴얼 | 감기, 코로나, 독감 등 발생 시 매뉴얼 게시 의무 |
→ 서류가 없거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 발생 가능
5. 안전 점검 시 주요 점검자들이 확인하는 항목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 안전점검 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 노후 상태 (놀이터, 바닥, 창문, 문틈 등)
- 응급처치 키트 및 장비 위치
- 화재 대피 경로 및 훈련 여부
- 보육교사 인원 대비 아동 수 기준 준수
- CCTV 설치·보관·열람 이력 확인
- 통학차량 운행일지 및 인원체크 확인
점검 후 시정조치 없이 반복 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또는 등록 취소 가능
6. 마무리하며 – “문서보다 아이가 먼저, 책임보다 안전이 먼저”
중대재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안일하게 서류만 맞춰 놓고, 실제 현장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무겁게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위험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른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육교사와 시설장이 감당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 부모 역시 체크해야 합니다. CCTV 설치 여부, 알레르기 안내, 안전시설 등은 함께 확인해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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