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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CCTV 이야기

내가 보고 싶은 CCTV 화면에 다른 아이가 함께 찍혔다면~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기준

“아이 다친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처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했을 때,
“죄송합니다, 다른 아이가 함께 나와 있어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답을 듣는다면 부모로서는 당황스럽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단순한 거절이 아닌,
법적인 책임과 아동 인권 보호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 왜 바로 보여줄 수 없는 걸까?

CCTV 화면에 누군가의 얼굴이나 움직임, 목소리 등이 식별 가능하게 담겼다면
그 영상은 ‘영상정보’로 분류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특히 미성년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영상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타 아동의 초상권과 보호자의 동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아이가 함께 찍혀 있다면,
기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열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 공개 시,
열람 요청을 한 보호자와 영상 제공자 모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보다 ‘영상 처리 절차’가 우선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중심인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는 복도, 놀이실, 식당처럼 여러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특정 아동의 얼굴이나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개인 정보’가 되기 때문에
보육기관은 모자이크 또는 편집 없이는 열람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영상 속 일부만 등장하거나 뒷모습만 찍혔다 해도
기관은 상황을 판단하여
보호자 입회 하에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장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상 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10분 분량의 영상이라 하더라도
편집이나 모자이크 작업에는 1~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전담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나 관리자가 추가 근무를 하며 처리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고의로 영상을 안 보여준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육기관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문구는?

CCTV 열람 요청서에는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장면을 확인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덧붙이면
기관의 대응 속도와 협조도가 높아집니다.

“영상에 타 아동이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 또는 편집된 영상으로 열람하겠습니다.”
“보호자의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표현은 보호자로서 신뢰받는 자세를 보여주며,
기관과의 갈등 없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CTV 열람 요청, 잘못하면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타 아동의 얼굴이 영상에 담겼을 때
해당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관이 대응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면
이 상황은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도 사전에 정보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관과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도구와 자료를 활용하면
신뢰 기반의 요청과 원활한 열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은 내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의 권리와 기관의 책임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영상 요청을 하기 전에,
잠시만 더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대부분의 오해는 영상 없이도 풀릴 수 있습니다.

 

CCTV는 감시의 수단이 아닙니다.
보육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할 때만, 절제된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의심’보다 ‘이해’를,‘감시’보다 ‘신뢰’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