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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야기

보육교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이를 위한 사랑, 어디까지가 교사의 몫인가요?

  보육교사의 업무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 계획 수립, 부모 상담, 청소, 문서 작성, 행사 준비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보육교사의 업무 범위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권리와 건강한 보육 환경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또한 교사와 원장, 부모 간의 업무 조율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며,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함을 제시합니다.


 교사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일까요? 만능직원일까요?

“청소도 내가, 행사도 내가, SNS도 내가... 이건 교육인가요, 운영인가요?”
보육교사의 업무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아이들과 온전히 마주하기도 벅찬데, 그 시간을 갉아먹는 부수적인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육교사의 법적 업무, 현실 속 추가 업무, 부당한 지시 사례, 개선 방향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범위애 대한 고민

 

 보육교사의 ‘법적’ 업무는 명확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 건강관리 및 위생지도
  • 급식과 안전관리

즉, 보육교사는 교육·보육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법령에는 ‘어디까지가 보육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잡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점이 곧 현장 혼란의 시작이 됩니다.

현실의 어린이집, 교사의 하루는 다릅니다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이런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 교육계획안 작성과 평가일지 입력
  • 실내외 청소와 정리정돈, 물품 세탁
  • 행사 준비, 유튜브 촬영, 카드뉴스 제작
  • 가정통신문 출력 및 부모 상담
  • 보육일지 외 10종 이상의 행정 문서 작성

2024년 서울시 보육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교사 1명당 평균 17가지 이상의 문서 업무를 수행하며, 보육시간 외 추가 근무 시간은 주 5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쯤 되면 **“나는 과연 교사인가, 운영 스태프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한 업무 사례들

 

다음은 실제 교사들이 경험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례입니다.

  • 원장 개인 심부름:  커피 사오기
  • SNS 콘텐츠 강요: 홍보용 사진 찍고 캡션 작성
  • 과도한 환경구성 지시: 교실 전체 리모델링 수준의 작업
  • 가정통신문 외 광고 전달

이러한 일들은 교사의 ‘자발성’을 앞세운 구조 속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교사는 감정 노동자이자 교육 전문가입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육교사는 만능직원이 아닙니다

교사는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적 관계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과의 시간보다 ‘정리’, ‘청소’,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요?

 

 "행사 준비에 바빠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날,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10년차 보육교사의 고백

이러한 현실은 교사의 소진을 부르고, 소진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직결됩니다.

 

 교사의 업무를 지키는 조직문화가 필요합니다

✅ 원장의 역할:

  • 업무 지시 시 교사의 업무 범위 안에서 조율해야 함
  • 불필요한 문서나 과도한 환경구성 요구 줄이기
  • 행정보조인력 채용 등 현실적 지원 검토

✅ 교사의 태도:

  • 거절이 곧 무례가 아님을 인식하기
  • “그 업무는 행정 담당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표현 연습
  • 자기 업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 보호자와의 관계:

  • 교사는 고객센터가 아닌 교육 파트너
  • 간단한 부탁이라도 누적되면 업무 과중으로 이어짐
  • 감사 인사, 간단한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교사도 보호받아야 아이가 안전합니다

2023년 교육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교사의 감정소진이 클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률이 1.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교사가 웃어야 아이가 웃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먼저 교사의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잡무를 줄이는 것, 그것이 ‘아이 중심 보육’의 진짜 출발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손이 많아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이며,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는 정서적 리더입니다.

그들의 일이 명확해질 때, 교사도 보호받고
아이도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글이 보육교사의 경계와 존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