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을 지키는 교사, 누가 그들을 지켜주는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건은 대부분 ‘아동’ 중심의 뉴스로 다뤄집니다. 물론 아동 보호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현장의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진 보육교사의 인권은 늘 뒷전으로 밀립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중은 쉽게 교사=가해자라는 도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교사는 방임 속에서 고군분투하다 피해자이자 생존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나요?”
이 질문이 더는 외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실제 사례 – 교사도 ‘재해 피해자’입니다
● 사례 ①: 경기 A어린이집 중대정신재해 사망 사건 (2023)
한 보육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부모의 CCTV 열람 요구와 민원 압박에 시달리다,
“나는 학대 교사가 아닙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 정식 조사나 처벌도 없이 교사의 일상은 심리적 재해로 무너졌습니다.
- 이는 명백한 중대정신적 재해에 해당되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논의 중입니다.
📌 참고: 서울시 보육교직원 인권보고서(2022)
10명 중 7명이 학부모 민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으며,
법적 보호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보육현장의 인권 사각지대 – 교사의 일상은 보호받고 있는가?
CCTV 무분별 열람 | 사소한 갈등에도 영상 요구, 사생활 노출 | 심리적 중대재해 요인 |
언어·감정폭력 | 학부모 욕설, 소송 협박, SNS 명예훼손 | 정신적 재해 축적 |
업무 스트레스 | 병가 거부, 과중 업무, 무보수 연장 근무 | 신체적·정신적 재해 유발 |
제도적 보호 미비 | 사건 발생 시 책임 전가, 법률 지원 부재 | 재발 방지책 부재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교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 근로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보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대산업재해 신고조차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법과 제도의 공백 – 교사는 죄인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의 특수성”**을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필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교사 대상 정기적 감정노동 진단 및 심리상담 필수화
- 학부모 민원 처리 시 중재 기구 개입 제도화
- CCTV 열람 기준 강화 및 무분별 요청 제한
- 중대재해 발생 시 교사 법률·의료·심리 보호 체계 마련
5. 교사의 권리가 보호받을 때 아이도 안전하다
아이를 위해 울고, 웃고, 소진하는 보육교사는
사회의 신뢰를 지켜내는 ‘마지막 접점’입니다.
중대재해는 더 이상 건설현장, 공장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적·심리적 압박과 제도적 방임이 중첩된 어린이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보육환경은,
결국 아이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동을 위해 나아가야 할 다음 걸음은
**“교사도 사람이다 / 누군가에게는 귀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권리가 보호받을 때,
비로소 아이의 권리도 그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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