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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야기

보육교사도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 – 중대재해 속 인권 이야기

1. 아동을 지키는 교사, 누가 그들을 지켜주는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건은 대부분 ‘아동’ 중심의 뉴스로 다뤄집니다. 물론 아동 보호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현장의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진 보육교사의 인권은 늘 뒷전으로 밀립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중은 쉽게 교사=가해자라는 도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교사는 방임 속에서 고군분투하다 피해자이자 생존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나요?”


이 질문이 더는 외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속 교사인권




2. 실제 사례 – 교사도 ‘재해 피해자’입니다

● 사례 ①: 경기 A어린이집 중대정신재해 사망 사건 (2023)

한 보육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부모의 CCTV 열람 요구와 민원 압박에 시달리다,
“나는 학대 교사가 아닙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 정식 조사나 처벌도 없이 교사의 일상은 심리적 재해로 무너졌습니다.
  • 이는 명백한 중대정신적 재해에 해당되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논의 중입니다.

📌 참고: 서울시 보육교직원 인권보고서(2022)
10명 중 7명이 학부모 민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으며,
법적 보호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보육현장의 인권 사각지대 – 교사의 일상은 보호받고 있는가?

구분인권 침해 사례                                                                                                              중대재해와의 연관

 

CCTV 무분별 열람 사소한 갈등에도 영상 요구, 사생활 노출 심리적 중대재해 요인
언어·감정폭력 학부모 욕설, 소송 협박, SNS 명예훼손 정신적 재해 축적
업무 스트레스 병가 거부, 과중 업무, 무보수 연장 근무 신체적·정신적 재해 유발
제도적 보호 미비 사건 발생 시 책임 전가, 법률 지원 부재 재발 방지책 부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교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 근로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보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대산업재해 신고조차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법과 제도의 공백 – 교사는 죄인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의 특수성”**을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필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교사 대상 정기적 감정노동 진단심리상담 필수화
  • 학부모 민원 처리 시 중재 기구 개입 제도화
  • CCTV 열람 기준 강화 및 무분별 요청 제한
  • 중대재해 발생 시 교사 법률·의료·심리 보호 체계 마련

 

5.  교사의 권리가 보호받을 때 아이도 안전하다

아이를 위해 울고, 웃고, 소진하는 보육교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내는 ‘마지막 접점’입니다.

중대재해는 더 이상 건설현장, 공장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적·심리적 압박과 제도적 방임이 중첩된 어린이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보육환경은,
결국 아이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동을 위해 나아가야 할 다음 걸음은
**“교사도 사람이다 / 누군가에게는 귀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권리가 보호받을 때,
비로소 아이의 권리도 그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