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노동’이라는 이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할 때
보육교사의 하루는 아이들의 감정을 보살피는 일로 가득합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싸운 친구들을 중재하고, “엄마 보고 싶다”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감정은 눌러둔 채 웃음으로 하루를 견뎌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 조절과 돌봄이 ‘업무’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정서노동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을 조절하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콜센터 직원이나 서비스직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보육교사야말로, 감정을 관리하고 표현하는 노동이 필수적인 대표 직군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정서노동 현실]
- 전국 보육교사 3명 중 2명, “정서적 소진을 경험” (보건복지부 2022년 자료)
- 보육교사 이직 사유 1위는 "정신적 피로와 감정노동"
- 교사의 70% 이상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일상적이며 소진을 유발한다"고 응답 (한국보육진흥원 설문조사)
정서노동 수당, 왜 지금 필요한가?
① 보육은 ‘감정 돌봄’이 중심인 직업입니다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닙니다.
아이의 기분을 읽고, 조절하고, 감정을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 "선생님, 슬퍼요..."
- "화났어요. 친구가 때렸어요."
- "무서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의 언어를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능력은 전문성이며, 이는 감정노동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감정표현’으로 보이지,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감정의 억압은 교사의 ‘심리적 건강’을 해칩니다
감정노동의 핵심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를 오랜 시간 반복하면, **심리적 탈진(burnout)**과 우울 증상, 불면증, 자존감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 교사의 감정이 무너질 때, 아이의 하루도 흔들립니다.
정서노동 수당은 단순한 ‘돈’이 아닌, 정서 회복을 위한 제도적 인정이자 치유의 시작입니다.
* 해외 사례: 감정노동 수당의 현실적 적용
🇫🇷 프랑스
- 유아교육교사 대상 감정관리 프로그램 제공
- 감정노동을 고려한 업무 강도 조절 제도화
🇩🇪 독일
- 유치원 교사 대상 ‘감정 안전 수당’ 제공
- 감정노동 포함된 업무평가 기준 도입
🇨🇦 캐나다
- 교사 감정 회복을 위한 연 2회 ‘Emotional Wellness Week’ 의무 운영
- 해당 기간 대체교사 투입, 심리상담 제공
한국은 아직 정서노동을 보육교사의 핵심 업무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은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닌, 인지적 판단과 전문기술이 결합된 고도 노동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는 교사 이직률과 아이의 안정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 이현정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현장 교사의 목소리
“웃는 얼굴 뒤에 내 마음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안아줄 수 있지만, 나를 안아줄 사람은 없더라고요.”
“감정이 일이 되면, 웃는 것도 노동이 돼요.
그런데 그 노동에는 아직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감정노동 수당이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교사의 심리 회복과 이직률 감소
- 감정적 소진이 줄고, 근속 기간 증가
- 기관의 평가와 운영 안정성 상승
전문성 인식 개선
- “감정을 다룰 줄 아는 능력도 전문성이다”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아이에게 긍정적 영향
- 감정적으로 안정된 교사는 더 깊이 있는 돌봄과 놀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제안: 정서노동 수당, 이렇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상 | 만 0~5세반 담임교사 및 상시 보육교사 |
기준 |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기준, 월 20만 원 수준 ( |
재원 | 정부 또는 지자체 보육지원 예산 일부 전환, 민간기관 운영비 일부 |
방식 | 매월 별도 수당 지급, 심리 회복 프로그램 연계 운영 |
감정을 돌보는 사람의 감정부터 지켜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웃는 교사,
그 교사의 마음은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보육교사는 교육의 시작을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공공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우리 아이들의 첫 사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보육은 감정의 교육입니다.
그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정서노동 수당, 보상의 시작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정서노동 수당은 교사들의 정서적 노력에 가격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수당도 그들의 깊은 감정 소진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이라도 교사들의 감정노동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로서,
정서노동 수당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당 받았으니 이제 정서노동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까지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보육교사의 감정이 존중받을 때,
아이의 감정도 더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정서노동 수당의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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