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야기

“선생님은 아이에게 물려도 참아야 하나요?”– 교사의 인권과 아동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말하다

Coolhan 2025. 8. 5. 18:23

1.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 말, 정말 괜찮을까요?

어린이집교사는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이에게 팔을 물리거나, 머리채를 잡히거나, 발길질을 당하는 일.

이때 가장 흔히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은 참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이 말은 타당할까요?
그리고,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는 아이 물린 교사_교사의 공포




2. 실제 사례 – 뉴스 속, 교사들이 겪는 현실

사례 ① 서울 A어린이집 교사, 3세 아동에게 팔 물림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3세 반 아이에게 팔을 심하게 물렸습니다.
피부가 찢어질 정도로 상처가 깊었지만, 원에서는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는 “그 나이 또래는 원래 그런다”며 사과는커녕 무반응.
이 교사는 이후 피부염 치료까지 받으며 자비로 치료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사례 ② “벌레 물림도 아동학대?” – 교사의 하소연

한 교사는 아이 얼굴의 모기 물림 자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4.07.02

결국 관리자는 교사에게 과잉 대응 지시, 정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 교사는 SNS에 “내가 언제부터 가해자가 되었는가”라고 글을 올리며 하소연했습니다.



3. 교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교사들은 흔히 "아이의 행동은 훈육과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교육과 학대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의 돌발 행동, 모두 교사의 책임일까?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 감각 통합 이상 등 특수 발달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물기, 때리기, 던지기 등 신체적인 행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교사는 아이의 발달 특성과 행동유형을 이해하고 맞춤형 대처를 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충분한 지원이나 인력이 없습니다.

  • 1:15의 과밀 반 구성
  • 특수 교사나 치료사가 없는 일반 보육 환경
  • 행동 관찰이나 감정 코칭은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데, 현장에는 둘 다 부족합니다.

▪️ 상처는 육체에만 남지 않습니다

팔을 물리고도 아이가 놀랄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교사.
눈물 나지만 위로받기는커녕 “신고만 조심하라”는 원의 분위기.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가 다가오기만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더 무서워졌어요.”
— A 어린이집 교사 (2023, 인천)

4. 우리는 왜 교사의 인권을 논하지 않는가?

사회는 “아이 중심”, “피해 아동 보호”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항상 주의해야 하는 존재로 취급받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 아동의 권리는 중요, 그러나 교사의 인권도 ‘동등하게’

  • 아이가 울기만 해도, CCTV를 돌려보는 학부모
  • 학부모 단톡방에서 교사에 대한 뒷말
  • 정당한 제지조차 “폭언이다”, “접촉은 하지 마라”

이 모든 현실은 교사의 존재를 위축시키며, 점차 ‘무기력한 돌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교사는 감정 노동자를 넘어, 법적 보호 대상이어야 합니다

  •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교사 상해에 대한 보험/법률적 보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한국의 보육교직원은 ‘공무원도, 정규직도 아닌’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한국보육진흥원 보고서(2023)에서도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미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5. 교사가 지켜져야 아이도 지켜집니다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은 이해로 출발하지만,
그 말에 교사의 상처와 책임만 남는다면 그건 방임에 가깝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의 하루 대부분을 책임지는 제2의 양육자입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아이들도 더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믿고,  사회는 교사를 보호하고,  제도는 교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 어른이 많아질수록,  교사의 상처를 감싸주는 보호막도 더 두터워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보육 환경을 위해,
우리는 이제 교사의 인권도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