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CCTV 이야기

CCTV 열람 요청,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요건 5가지

Coolhan 2025. 8. 3. 08:41

"영상 보여주세요. 제 아이가 다친 시간만이라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요청은 어린이집에서 매년 수십 건 이상 반복됩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단순히 요청했다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은 아이의 신체만큼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법적 보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CCTV 열람을 요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요건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단순 호기심이나 감정적 이유는 ‘요청 사유’가 아닙니다

"오늘 애가 울어요. 혹시 뭐 있었는지 영상 보여주세요."

→ 이런 요청, 실제로는 ‘불가’입니다.

    CCTV 열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정당한 요청이 됩니다:

  • 아이가 부상을 입었고 원인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아동학대나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의심될 때
  •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안일 때

그 외 사소한 분실물, 아이의 울음, 단순 짜증, 식사 거부 등은
▶ “열람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되며, 어린이집에서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CCTV 보존 기간은 평균 60일, 영상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요청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약 30일~60일만 저장됩니다.

  • ⏱ 일부 어린이집은 저장용량 부족으로 15일 이내만 보존
  • ⏱ 요청 시기가 늦으면 영상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 다수

📌 따라서 요청은 최대한 빠르게!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요청서 양식은 공식 문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상 영상 열람 요청은 공식적인 문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 구두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어린이집은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CCTV 열람 요청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항목설명
🔹 요청 사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명시 (예: 아이 다친 경위 확인)
🔹 요청 시간대 날짜와 시간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 보호자 정보 이름,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첨부
🔹 영상 열람 목적 분쟁 해결, 아동복지 확인 등 목적 기재
 

열람을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열람요청서서식을 제공합니다
열람요청서식을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면  열람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서 제출 후 절차 안내

 1. 열람 요청서 제출

 2. 어린이집의 접수 확인 및 검토

  • 어린이집은 CCTV 영상 관리자(원장 또는 지정자)가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열람 가능 여부 판단

📌 이때 고려하는 사항:

  • 해당 시간대 영상 존재 여부
  • 타 아동 포함 여부
  • 영상의 사각지대 포함 여부
  • 실제 열람이 필요한 사유인지

 3. 회신 

  • 열람 가능: 열람 일시 조율 (보호자와 기관이 일정 협의)
  • 열람 불가: 사유와 함께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영상 미보관, 사유 불충분, 타 아동 포함 등

 4. 영상 모자이크/편집 작업 (타 아동 포함 시)

  • 타 아동이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 보육기관은 모자이크 또는 일부 장면 편집 의무
  • 영상 처리에는 1~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영상 길이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소요 가능

 5. 열람 진행

  • 지정된 일시에 기관 방문 후 열람
  • 보육기관 관리자 입회 하 영상 확인
  • 원칙적으로 복사, 촬영, 캡처 금지

 

4. 열람은 혼자 볼 수 없으며 ‘원장 또는 교사 입회’가 원칙입니다

영상을 본다는 건 보육기관 내부 공간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타 아동, 교사, 공간 구조 등 사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어,
영상 열람은 반드시 입회 하에 진행됩니다.

  • 📍 단독 복사/녹화는 금지
  • 📍 타인의 얼굴이 보일 경우 열람 제한
  • 📍 보육기관은 편집 또는 일부 모자이크 조치 가능

⚠️ 이 부분에서 감정 대립이 자주 발생하므로,   미리 법적 기준을 인지한 뒤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거절 시에는 ‘행정 민원 또는 중재 기관’ 활용 가능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췄음에도 열람을 거절당했다면?
공식적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활용 예시
✅ 육아종합지원센터 관할 지역센터에 중재 요청 가능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의심 시 대응 가능
✅ 시·군·구 보육과 행정 민원 접수 가능
✅ 법률 상담 플랫폼 증거 확보 절차 상담 가능
 

 

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법적 기준과 신뢰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절차를 아는 부모가 결국 아이를 더 지킬 수 있는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드립니다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혹여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설명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불안감 말이죠.

하지만 그 요청이 '신뢰의 부족'으로 해석되는 순간,
보육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보육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관계입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그 환경 속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대신,
교사의 말을 한번 더 믿어주는 용기,  설명을 듣고 안심하는 유연함이
결국 우리 아이의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줄 수 있습니다.

CCTV 열람은 ‘신뢰가 깨진 후의 선택’이 아니라,
‘신뢰 안에서 대화로 먼저 풀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영상을 요청하기보다  
‘한번 더 대화하고, 한번 더 믿어보는 마음’으로   아이의 하루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