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야기

어린이집 CCTV 열람, 감정이 아닌 ‘지침’으로 접근해야 할 때

Coolhan 2025. 7. 30. 09:14

"아이 팔에 멍이 들었어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신체 변화나 낯선 행동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CCTV 열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바로 열람할 수 있을까요?”
👉 “교사가 반대하면 열람은 불가능한가요?”
👉 “이건 내 아이의 정당한 권리 아닐까요?”

이 글은 그러한 고민을 감정이 아닌 ‘지침’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cctv 열람이 문제해결방법인가.




1.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지만 열람은 ‘조건부’

우선 많은 부모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 **CCTV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하지만
CCTV 열람은 ‘무조건적 권리’가 아닙니다.

열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

법적으로 CCTV 열람은 아이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보육교직원 및 타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이는 2025년 보육사업 지침에서 의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CCTV 열람 요청이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모자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쓰고 갔는데 집에 없어요. CCTV로 확인해 주세요.”

라며 부모가 강하게 요구한 사례가 있었죠.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아이가 동시에 등·하원하고,
옷가지나 개인소지품은 보육실·사물함·복도 등에 자유롭게 놓여 있는 구조였습니다.
문제의 모자는 결국 아이의 침구 가방 속에서 며칠 뒤 발견되었고,

불필요한 CCTV 열람 요청으로 인해 교사와 부모 간 신뢰만 훼손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CCTV 열람 요청이 ‘정당한 목적’과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대표 사례:

  •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 아이가 특정 시간대에 다친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 안전사고및 상해, 실종, 보호자와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3. CCTV 열람 요청, 이렇게 하세요

필수 절차

  1. CCTV 영상 열람 요청서 제출
  2. 열람 목적, 날짜, 시간대 명시
  3.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첨부
  4. 어린이집 원장 승인 → 열람일정 조율

📌 영상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입니다.
지나면 영상 자체가 삭제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4. 열람이 거부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열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요청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경우
  • 타 아동의 초상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 부모의 열람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감정적 대응일 때

이럴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재 요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어린이집 vs 부모, 갈등을 막는 핵심은 ‘기록’과 ‘이성’

무조건 "내 아이가 피해자다", "CCTV 꼭 보여달라"는 감정적 접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 열람 요청서 작성 시 명확한 목적을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CCTV 열람이 교사의 인권이나 운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대신 절차를 따르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6. 2025년부터 바뀌는 CCTV 열람 제도

최근 교육부·보건복지부는 2025년 보육사업지침 개정안을 통해
✔️ CCTV 열람 요청 시 즉시 열람 허용 요건 완화
✔️ 부모 동의 없이 영상 제공 금지 원칙은 유지
✔️ 분쟁 발생 시 행정기관 개입 강화

즉, 부모의 접근성이 확대되지만, 동시에 법적 절차는 더 명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CCTV 열람은 권리, 그러나 감정은 내려두자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감정적 폭발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아이의 보육 환경만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열람은 권리이지만, 절차를 지키는 것이 부모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운영자,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아이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CCTV 열람,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지킬 때,
부모의 권리도, 교사의 권리도  서로 존중받는 진짜 보육 환경이 완성됩니다.

CCTV 열람은 권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닙니다.
진짜 보육의 시작은 기록이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어린이집과 부모,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통이 바탕이 될 때, 아이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